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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법리로 포장된 대법원의 정치

작성자
MNUG74
작성일
2020.12.13
첨부파일0
조회수
232
내용

최근 대법원은 노조 파괴 홈스타일링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해체와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사실상 묵인한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13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암보험비교선고해 사실상 정리해고 제한을 없애버렸다 2013년 12월18일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헌법상 운전자보험노동3권 보장 정신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법의 창원출장안마취지를 무시하고 정부의 노조 파괴를 묵인하면서 확실히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과거사 분야는 어떤가? 대법원은 2015년 3월26일 자기가 스스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긴급조치에 대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운전자보험추천 정왕동간판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가가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조작한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배상액을 감경하고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판결을 통해 과거 자신이 공범으로 기장출장마사지가담한 국가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4대강 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정부의 치부를 가려주는 데에는 적극적이다대법원은 분쟁의 최종적 해결기구에 불과한 기관이 아니다 헌재가 있지만 기본적 인권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법원의 막중한 사명은 헌재에 비하여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인권과 법치주의 수호의 핵심은 소수자 보호에 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고 판결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받지도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 판단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소수자 보호 기능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 물론 대법원은 오로지 법리(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법리에 무주스키강습대한 해석이 권력과 자본의 편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부천간판있다는 데에 있다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이 무시되고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원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제도가 있지만 제청권을 지닌 대법원장의 의사를 관철하는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고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만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구적 성향의 엘리트 법관들로 가득 찬 대법원은 민주주의 역주행을 막아낼 수 없고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국처럼 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이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수원중고차얻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손쉬운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평 활성화, 소수자 보호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법관을 배출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제도 마련 등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는 수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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