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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빠르면 2022년 시행…법 통과후 1년 유예 방침

작성자
FUND39
작성일
2020.12.19
첨부파일0
조회수
238
내용

combn[MBN 온라인뉴스팀]MBN 화제뉴스▶ 대전 어린이집서 원아·교사 등 코로나19 집단확진▶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보험비교중국서 독감백신 수요 급증▶ 군장병 휴가 정상화…"복귀시 확인절차 철저히 시행"▶ 한숨 돌린 제주…연휴 46만 명 몰렸지만 확진자 아직 '0'▶ ‘온앤오프’ 지연X아이유, 십년지기 절친의 티격태격 케미 [M+TV인사이드]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Copyright ⓒ MBN(www다만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구글은 lg전자렌탈수수료 산정 기준을 입점업체에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부천공장수 있습니다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최근 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하기로 했으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내후년에야 영통파스타시행되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공정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불공정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규제하고, 플랫폼 사업자 사이 벌어지는 갑질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제재할 계획입니다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출시한 상품에는 좋은 조건을 달고 경쟁사가 내놓은 상품에는 비용을 물게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지침도 나옵니다네이버와 같이 절대강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가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운전자보험추천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플랫폼 사업자가 또 다른 플랫폼에 갑질하는 것을 촘촘히 규제하기 운전자보험위한 공정거래법 심사지침도 연내 행정예고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두고, 1년 동안 시행령·하위 고시·표준계약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포털, 오픈마켓, 배달 앱 등 업종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업종 유형별로 다른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제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유명 배달·숙박 앱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만 펫시터, 퀵 병원마케팅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신생 업종은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 적용 대상은 플랫폼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공정위는 이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법을 보완하고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도입할 부산출장마사지계획입니다공정위가 11월 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내년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법이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 기장출장안마시기는 2022년이 되는 셈입니다오늘(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인천간판적용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배달앱 등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빠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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